본문 바로가기

라이프 콘텐츠

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: 신청기간, 지원대상
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서비스 입니다.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을 유도하는게 목표이기도 합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뉴스 기사
청년내일저축계좌 뉴스 기사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지원대상

근로 · 사업소득(월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)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 청년(만 19이상 ~ 만 34세 이하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⊙ 신청 월의 전월에 만 19세가 된 자 ~ 신청 월에 만 35세가 되는 자
⊙ '23년 5월 모집 기준 : 1988년 5월 1일 ~ 2004년 4월 30일 출생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신청기간

2023.5.1.(월) ~ 2023.5.26.(금)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

⊙ 5.1.(월)~5.12.(금) : 5부제로 2회 운영 (토, 일 및 공휴일(5일) 신청불가)
⊙ 5.15.(월)~5.26.(금) : 5부제 없이 신청, 복지로 www.bokjiro.go.kr

원활한 신청을 위해 신청 시작 2주간(5.1~12일)은 출생일로 구분하여 5부제 시행

월(1일, 8일) : 출생일 끝자리 1, 6
화(2일, 9일) : 출생일 끝자리 2, 7
수(3일, 10일) : 출생일 끝자리 3, 8
목(4일) : 출생일 끝자리 4, 5, 9, 0
목(11일) : 출생일 끝자리 4, 9
금(12일) : 출생일 끝자리 5, 0
15일~26일 : 자율신청(복지로 신청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* 주) 출생일 끝자리가 5, 0인 청년은 5월 5일은 신청할 수 없으며 5월 4일, 12일 또는 3~4주차 신청 가능
※ (예시) 생년월일이 2000.5.27.인 자는 출생일 끝자리가 7이므로 5월 2일 또는 9일 신청 가능

* 5부제 기간 동안 신청하지 못한 경우 3~4주차(5.15~26일)에 추가 신청 가능 (3~4주 차는 자율, 5부제 아님)​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접수처
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/ 대리접수(가구원 등))

- 복지로 신청

* 5월 15일 ~ 5월 26일까지는 오나인(복지로)에서도 신청 가능
* 복지로는 온라인 신청절차에 따라 관련 서류 제출(업로드) 필요
- -1) 사회복지서비스 및 급여 제공(변경) 신청서
-- 2) 자선형지원사업 참여(변경) 신청서
-- 3) 청년내일저축계좌 자가진단표(지자체 심사용)
-- 4) 저축동의서
-- 5) 개인정보 수집·이용·제공 동의서
-- 6) 금융정보 등 제공동의서
-- 7) 근로활동 및 소득신고서, 관련 증빙서류(재직증명서 등)
-- 8) 기타 필요서류(가족관계증명서 등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지원내용

본인 저축액(월 10만원) 저축 시 정부매칭(10만원) 지원
3년 만기시 720~1,440만원 + 이자 + 추가지원금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문의처

- 보건복지상담센터 (국번없이) 129
- 자산형지원 콜센터 (국번없이) 1522-3690
-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신청하기

 

함께 참고하면 도움되는 글

대전 청년내일희망카드 : 신청자격, 신청방법, 지원내용

 

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: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지원내용

청년내일희망카드 라고 들어보셨나요? 미취업청년들에게 구직에 도움이 되도록 구직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이런 지원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모집 인원

1insuccess.tistory.com